2011년03월20일 82번
[노동관계법규]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조기재취업 수당
- ② 광역 구직활동비
- ③ 이주비
- ④ 구직급여
(정답률: 71%)
문제 해설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은 실직자가 취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노력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은 "조기재취업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입니다. 반면 "구직급여"는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취업촉진 수당과는 목적과 지급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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